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20. 1. 10. 18:36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가 바뀌면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3월 정도면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서류준비를 통해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면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지만 자칫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이 더해져서 1년간 총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게 되고 미리낸 세금 대비 돌려받을지 추가로 납부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개인의 소득은 계산할때는 기본공제 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본공제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반영이 되고 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세 제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데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를 비롯해서 누가 해당하고 안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본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150만원을 공제하지만 배우자, 부양가족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차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연말정산 신청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거주, 나이, 소득금액 조건이 함께 충족되야 하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소득기준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급여 소득외에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과 같이 일시적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작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통과했어도 올해는 기본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소득이 없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번 한해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금액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된다면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다양한 지출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기준과 함께 나이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20세 이하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기본적입니다. 연령기준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19년도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고 나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지만 소득이 있다면 해당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에서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제외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소득이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액이 년516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하면 43만원이 나오는데요. 혹시 기초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준만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정리하면 동거여부입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가족이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형제 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조건은 없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등록이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동거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죠.

 

 

이외에도 추가공제도 반드시 잊지말고 확인하면 좋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경로우대 공제도 해당한다면 본인도 적용되고 장애인공제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을 보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제외되는 소득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고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많은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을 작년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지 않아서 포함시키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능해서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금액 계산을 할때 본인의 사용분과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대상자가 사용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