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대보험 요율표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20. 1. 15. 10:31 카테고리 없음

2020년 4대보험 요율표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 세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연봉이라고 하면 세전금액을 의미하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0년 4대보험 요율표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시대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공제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근로자의 경우 2020년 4대보험 요율표의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주와 절반씩 내거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2020년 4대보험 요율표가 조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확정되게 되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기억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2020년 4대보험이 상승을 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조금씩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때문에 실질임금이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험은 근로자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도 있긴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4대보험 요율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의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납부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는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2020년 4대보험 요율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로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절반인 4.5%씩 부담하게 되서 실제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4.5%가 공제됩니다. 2020년 4대보험 중에서 인상이 안된부분이면서도 가장 높은 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을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건강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대보험 요율표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서 0.23%가 인상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3.34%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에서 10.25%로 인상이 된것을 2020년 4대보험 요율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점을 인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사업처럼 취업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2020년 4대보험 요율표를 보면 19년도 1.55%에서 1.6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재보험이 남았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소중한 재도인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100% 사용자가 납부하고 산재보험의 2020년 4대보험 요율표는 1.56%입니다.

 

 

노후와 실직 그리고 몸이 아팠을때를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디다. 2020년 4대보험 요율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