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속세율, 공제금액 확인해봤어요.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8. 11. 29. 09:58 생활정보

 

상속은 죽음으로 인해 남겨지는 재산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자식 편하게 살라고 주는 돈이므로 한편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다면 5%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단 내년에는 세금공제가 3%로 줄어든다고 하니 올해 적용할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2018년 상속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8년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이 적용됩니다.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 표준 기준에 따라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이 초과된 경우는 50% 세금을 내야 하지만 누진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일괄공제금액 5억에 배우자 공제금액 5억이 있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2018년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해보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없을시 5억, 배우자가 있으면 7억,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10억이 공제 된다고 합니다.

 

 

즉 누가 상속을 받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준에 따라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세금을 덜 낼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율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