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미리 알아보려구요.
욜로라는 말이 최근 몇년간 휩쓸었지만, 노후 대책을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몇년 전까기는 노후라는 예기를 들어도 공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에는 슬슬 현실로 다가온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마 좀 더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코앞에 이야기겠죠. 그래서 노후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이야기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 의미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주택연금은 모기조론과 반대의 개념이라 역모기지론으로 불립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섭니다. 국가의 지급 보증이 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주택연금 수령액 -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거주를 보장해주고,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연금감액이 없이 100%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수령액을 초과하면 남는 집값 만큼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주택처분 가격보다 많았다면 상속인에게 청구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② 부부 합산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 ③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④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때는 2주택자라도 3년안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 조회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령액을 미리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입력후 접속해 주세요. 상단 가운데쯤 주택연금이 보이시죠? 주택연금을 눌러주세요.
메뉴가 보이고 예상연금조회가 우측에 보이죠? 클릭해서 들어가보겠습니다.
예상연금조회 방법은 위의 그림과 같은 정보를 채워넣어야 하고요. 시세는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우선하고 시세가 없다면 kb시세를 적용한다고 해요. 시세 검색을 눌러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추정 시세가 입력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법은 종신방식, 확정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이 있고, 월 지급 유형은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 지급방식
종신방식은 월 지급 금액을 종신까지 받는 방법입니다.
확정기간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부 중 나이가 아래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55세 ~만74세의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범위 내에서 찾아 쓸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월 지급금으로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대방식은 부부합산기준으로 1억 5천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분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과 비교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 12. 7%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