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변경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중에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하다면 해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휴가 10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부터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90일을 30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연간 90일 중에서 10일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고 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0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0일 단위로만 사용해서 가족에게 며칠간의 문제가 생겼을때는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용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족돌봄의 휴직 사유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서 자녀 양육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를 위해 시간을 써야할때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90일에 새로운 10일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90일 내에서 10일은 가족돌봄 휴가로 사용이 가능해진것입니다.
더불어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족돌봄의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되어 조손가정이나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신청은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돌보는 대상의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의 사유, 가족돌봄 예정일, 종료일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역시 금지 되어 있습니다.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 승급 요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가족돌봄 휴직제도 기간도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계산에도 기간을 포함해야 하고요.
한편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무급이라는 점은 근로자 역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의 복지 제도들이 유급 또는 급여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족돌봄은 무급휴가입니다. 일별로 사용하게 되면서 아이의 입학이나 졸업과 같이 부모가 옆에서 필요할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게 느껴지네요.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단축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1년을 기본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2월 29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노력을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