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퇴사 통보기간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들어본적이 거의 없죠? 이 말을 쓰더라도 부정적이거나 거의 없어 졌다라는 표현 정도만 들어보셨을 거에요. 이제는 한 직장에 입사하고 퇴사하는 일이 이전보다 꽤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퇴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퇴사 통보기간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힘든 취업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합격이 됐으나 직장 현실은 본인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근로를 할 수 없다면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퇴사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사 통보기간도 지켜져야 하는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노동법에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궁금해서 직접 검색을 해보니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 상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퇴사 통보기간으로 30일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노동법 기준으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이고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을 할때 미리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나 회시 내규나 계약서 작성시 퇴사에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사실 퇴사 통보기간이 근로자에게도 같이 근무한 사람들을 배려 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잘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후임자를 뽑아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회사로부터는 퇴사 통보기간 30일이 지켜지도록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0일이 지켜져야 그 사이에 다른 취업 활동도 병행을 하고 퇴사 이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환경이 받춰주지 않아서 취업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