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10. 23. 18:18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요즘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다시 취업하는 과정까지 생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생활 안정이 되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근에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통계를 보면 1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자발적 퇴사자가 고용주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에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인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퇴사자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방문을 해야 하고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날짜를 변경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과 함께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짓된 신고, 증명에 도움을 준 사업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입니다. 당연히 수급자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는 단기 알바와 같은 작은 소득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실 사업주와 수급자가 서로간에 비밀로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하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부정수급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제보를 하면 부정수급액의 20%,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만약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동안 수령한 금액만 반환을 하는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적발해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이때는 의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증가한만큼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사람도 늘어나므로 관리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