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9. 20. 17:18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알아보면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등의 정책들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존의 2배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힘들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면 주거 안정은 물론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 퇴사를 고민하는 3040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면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일반 직장인이 내 집을 구하기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동료들과 얘기해보면 열심히 모아서 내집을 구하는게 꿈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신혼부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자녀가 있어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어서 무자녀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가 되고 무자녀의 경우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긴 합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외벌이, 맞벌이라는 조건과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도시근로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맞벌이의 경우 120%) 까지 였는데요. 이제는 소득기준이 120% (맞벌이 130%)까지 확대가 되어서 기존의 조건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소득기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외벌이의 경우에는 3인이하 가족은 약 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적당한 소득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국민 또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m2은 대략 33평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병공급 아파트 면적은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산기준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민영 주택은 소득기준만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상대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엄격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이 민영주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과 인기있는 민영주택이라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라면 1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갖추었으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인, 철거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통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금은 6회이상 가입했어야 자격이 주어지면 지역별 면적에 맞춰서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분양공고일을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평생 딱 한번 당첨이 가능한데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는데 개인이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아쉽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해당하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