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52시간 근무제
직장인들 중에서는 일이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당한 급여와 함께 근무외에 시간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퇴근 이후에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다른 경험을 쌓고 있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제 인생에서 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정부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보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52시간 근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좀 더 나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52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52시간 근무제 범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해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적 허용합니다. 연장근로 범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합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 왔습니다.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9년 4월 1일 이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을 할때 일주일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일로 보지만 1주일 기준을 월~일 or 일~토 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워라밸이 대세가 되고 이제는 휴식의 질까지 중요해진 시기에서 근로자에게 52시간 근무제는 좋은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운 적용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진행 되니 사업하는 분들의 고충이 이해는 갑니다.
근로시간이 많아야 업무의 질과 생산성이 높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단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거나 연구분야처럼 특수한 직종의 경우에는 52시간 근무제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노동자 입장에서 손해가 생겨나는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확대해서 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법이 적용되기까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때는 어느 정도 부작용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대응하려는 노력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