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종류, 한도에 대해서.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8. 26. 18:32 카테고리 없음

비과세 소득 종류

 

 

우리가 매일 받는 월급에는 항상 세금이 원천징수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 외에도 근로소득세, 즉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으면 그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죠.

 

 

하지만 월급명세서를 보면 다양한 월급 항목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많다면 받는 급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소득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소득 종류에 들어가면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4대보험이 미적용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규정내에서 설정할 수 있겠죠.

 

 

비과세 소득 종류 첫번째는 식대입니다. 월 10만원까지가 최대 한도이며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식사는 비과세가 되지만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 비과세로 처리하는 소기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두번째 비과세 소득 종류는 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월 20만원까지 한도로 이때 해당 조건은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하고 사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를 동시에 지급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죠. 또한 종업원 명의 차량이 없는데 불구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하면 안됩니다.

 

 

육아수당 또한 비과세 소득 종류에 해당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인점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연구보조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이 받는 활동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에 해당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은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는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알아본 4가지 이외에도 일정요건의 본인학자금,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하고 받은 급여, 외국정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등의 급여가 있습니다.

 

일용직 비과세 소득 공제가 2019년부터 15만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소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비과세 소득 종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