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어떻게 사용이 될까?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8. 10. 14:53 카테고리 없음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겠다는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는 경우에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하여 적발이 되게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이런 벌점의 반대로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서 서약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이파인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접속후 본문 중간에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해 줍니다. 노란색 아이콘으로 된 부분인데요.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면 바로 착안운전 마일리지 서약서가 나옵니다.

 

 

서약자 명의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가 됩니다. 서약자 준수사항은 무위반, 무사고인데요. 해당 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이후에 위반이나 사고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해마다 누적이되서 10점씩 쌓이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주는 장점은 신청한다고 손해볼일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절차도 단순해서 금방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위반, 무사고란 서약 기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