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및 대상
주민세 납부
7월 하면 뜨거운 여름과 해수욕장이 떠오를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7월에는 재산세 그리고 8월은 주민세가 생각이 납니다. 뜨거운 여름처럼 뜨거운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이죠. 주민세는 보통세로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어요. 균등분은 말그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을 일반 직장인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주민세 납부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재산분 납부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서 몇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는데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도 19년부터는 주민세 납부에서 면제가 됩니다.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고 미성년자, 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미성년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주민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에 부과되는데요. 개인 균등분에서 세대원은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 되는 방식입니다.
주민세 납부는 지로를 통해 계좌이체 하거나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납부를 원하면 위텍스 또는 이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로 해당 기간에 로그인을 하면 첫번째 화면에 납부해야 할 내역이 뜨기 때문에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텍나 이텍스를 이용할 정도면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로그인만 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