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바뀐 내용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3. 22. 08:16 카테고리 없음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바뀐 내용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18년 지급액이 1조 2천억 정도 였는데 19년 근로장려금 예산은 4조 9천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현재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수혜 대상이 증가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2억원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령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승햇습니다. 

 

 

더불어 2019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을 알아보면 첫째로 장려금 지급 횟수가 기존에 1회에서 2회로 증가합니다. 19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과 같은 해 8월 21일 ~ 9월 20일에 신청 받아 12월말 지급을 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 ~ 3월 20일 사이에 신청을 받고 6월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챙겨 보면 좋은데요. 기존 자녀장려금 조건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9년 부터는 자녀장려금 1인당 지급액이 50~7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이 됐을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살펴볼께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우선 홈텍스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우측에 모의 계산을 눌러서 근로장려금 몇가지 조건을 체크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해당 창이 뜨면 질문에 답을 하고 부양자녀수를 입력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신청자 연령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연령제한은 폐지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버는 급여의 총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을때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지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에서 함께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업종 검색을 통해 본인의 업종을 고르고 총급여액을 입력해 주세요. 총급여액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입금,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까지 끝이 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