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보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보기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이직에 의한 퇴직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이제는 퇴직이라는 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년 퇴직이라는 단어에서 행복이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알아보기 전에 퇴직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일정기간 이상 근속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 내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급여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4주 동안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이때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이내로 회사는 근로자에 퇴직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급기일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을 하게 됐었는데요. 최종 지급 받기 까지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할때는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 수 계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퇴직날짜가 하루라도 밀어진다면 퇴직금은 아주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 계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는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두번째는 1일 평균임금 입니다. 퇴직전 3개월 세전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는 기본금과 기타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기본급에 본인의 세전 총액을 집어 넣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연간 상여금 또한 총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상여금을 매월 받는다면 기본급에 녹여서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작년에 미상용연차에 대해 연초에 받은 수당을 적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지급연차 수당은 1월 급여에 포함되서 지금된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월은 연차수당에 포함하지 않는다는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평규임금 계산을 누르고 해당 값이 나오면 퇴직금 계산을 한번 더 눌러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은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퇴직금을 못받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는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