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인적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그리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 공제를 합하여 일광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5억원까지 가능하며 5억원 이상일때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7억원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 최소면제액이 10억원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중 한분만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이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절세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부터 시작이며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상속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1위가 되고 직계 존속 또한 없다면 피상속인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해 봤으니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속재산 + 증여재산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세율을 계산해 상속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상속세 계산기, 증예세 계산기가 많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
이상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중산층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주택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승계나 증여를 고민해 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