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2. 27. 18:13 카테고리 없음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대상과 신청 방법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즈 중에서 생활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9년 변동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하죠.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기관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참고로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확인하실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이나 의료혜택들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셍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이하입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1인 가구 : 50만 1,632원

▲ 2인 가구 : 85만 4,129원

▲ 3인 가구 : 110만 4,945원

▲ 4인 가구 : 135만 5,761원

▲ 5인 가구 : 160만 6,576원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늘리, 사위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을때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내용

일반수급자의 기초수급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이 됩니다. 시설수급자의ㅣ 기초수급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다는점 주의해 주세요.

 

 

예)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즉 35만 1640원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수급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조사 및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게 되고 시,군,구청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