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금액과 수령방법 확실하게!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2. 21. 21:44 카테고리 없음

 

 

만나이로 65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우편이 하나가 옵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 수령 신청 안내를 담은 우편이죠. 저희 부모님중에 한분도 얼마전에 이 봉투를 받으셨는데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사실 부모님 연세가 그렇게 많은지 신경을 못쓰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이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부모님의 우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초노령연금 금액과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이제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게 맞는데요.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었지만 어르신들은 아직 이전 이름이 익숙하겠죠.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분들에게 드립니다. 즉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조금 어려워서 아래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께요. 그보다 더 궁금하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그래서 얼마를 받을까요?? 이게 젤 중요한 거겠죠. 수령 나이는 다들 알고 계셨자나요.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매월 최대 250,000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일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금액 또는 소득 수준, 부부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250,000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25,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기초 여금의 소득 인정액 요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이 반영이 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이 미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근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단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신청방법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가진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모의계산 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