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와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와 사용방법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고 공무원이 되면 막상 생각보다 적은 급여와, 생각보다 더 힘든 업무에 연장이죠. 급여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 다니다 보면 해결이 되고, 연금도 받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시간을 흘러 보낼때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하나의 도움으로 작용합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지급되며, 근속년수나 부양가족에 맞춰서 포인트가 제공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안에 꼭 사용을 해야합니다. 포인트를 사용할 공무원 복지카드는 각종 카드사에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 입사시 신용카드를 지정하면 등록을 해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마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국가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복지관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포인트는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로 구분되어 발급되고 포인트 차감신청, 소명신청을 통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매장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1포인트에 1,000원의 현금과 같습니다. 100포인트는 10만원이죠.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제휴복지를 눌러보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제휴 복지서비스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보면 제휴 복지사업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제휴카드사, 혜택,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용처와 사용방법이 나옵니다.
종합쇼핑몰, 육아, 레저, 숙박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은 일단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한 후 맞춤형 복지포탈 사이트에 영수증을 통해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지정된 곳에서만 써야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