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기본급, 알아둘 필요가 있음.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2. 13. 09:57 카테고리 없음

2019년 최저임금 기본급

 

2019년 최저 시급은 8,350원입니다. 18년, 19년에 걸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랐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19년에 인상된 최저임금 기본급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본급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1달의 근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09시간 정도는 기억해 두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현실과 다르더라도 대부분 회사는 1주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09시~19시까지 근무시간, 점심시간 1시간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주 5일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이 나오고 1년에 한달은 평균 4.345주라서 48시간 x 4.345를 구해보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복잡한 계산보다 한달 근무시간은 209시간이라는걸 기억해 두면 편리하게 2019년 최저임금 기본급을 산출할 수 있죠. 어려울때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019년 세전 최저임금 기본급은 약 174만원이 나옵니다. 18년과 비교하면 16만원 정도 월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때는 주휴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씩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형태일때는 6시간x6일 + 주휴수당 6시간 = 42시간이 나오죠. 여기에 4.345를 곱하면 183시간이 나옵니다. 월 183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저시급만 계산해 주면 월급이 나오겠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권리를 찾으려면 간단한 최저임금 계산정도는 할줄알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노동시간과 한달에 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해야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계산법이 정도만 이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