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퇴직자 궁금증 3가지.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2. 12. 21:56 카테고리 없음

정년퇴직 실업급여, 퇴직자 궁금증 3가지.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최대 수급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후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좋아요. 정년퇴직자라면 수급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늦게 신청해서 손해보는달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정년퇴직 실업급여_얼마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급하는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자금이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전 고용보험에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직한게 아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에서 자발적 실업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년퇴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상한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년 실업급여 상한선은 6만 6천원, 하한은 6만 120원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구직급여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정년퇴직자 건강보험료는?

 

 

 

퇴직한 이후에 건보료 부담이 늘었다는 말들이 많죠.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당연한 측면이 있어요. 직장가입자일때는 회사에서 50% 부담을 했었기 때문에 퇴직 후 본인 부담금 100%가 되면 건보료가 자연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정년퇴직자에게 건보료 부담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퇴직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고,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만큼 청구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입니다.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좀 더 길게 납부하게 되면 노령연금 금액이 늘어나죠. 하지만 계산을 잘해서 지속 납부 여부를 결정하세요.

 

노령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수급시기를 1년씩 일찍 받을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경제 사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때 정보를 잘 모으는게 중요하죠. 제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