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위반시 벌금.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2. 11. 21:06 카테고리 없음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위반시 벌금

 

버스전용차선 인원 기준은 몇명부터 가능할까요? 오늘도 고속도로를 주행했는데요. 막힌 도로에서 전용차선으로 달리는 SUV를 보며 부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은 아무차나 운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탑승 인원수와 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법칙금을 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선 가능차량과 위반 벌금까지 살펴볼께요.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승용차동차, 승합자동차이고 9인승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인승 이하의 자동차라면 최소 탑승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가 막힌다고 해당 조건을 무시하고 전용차선을 달리기 시작하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적합하면 버스가 아니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을 달릴 수 있고, 위반시 벌금은 벌점 30점과, 범칙금이 발생하죠.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선은 1차선으로 중앙분리대 옆 차선을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되고 설날, 추석 명절 연휴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해 18시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평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오산 이후에도 1차로로 주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공휴일, 연휴에는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부터 여주분기점까지 입니다.

 

 

모 자료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판매 순위는 1위부터 카니발, 스타렉스, 트라제XG, 코란도 투리스모, 그레이스, 로디우스,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갤로퍼였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많이 몰리는날은 고속도로 전용차선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더 붐비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차량 인원 기준을 잘 지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