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에는?!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2. 10. 08:59 카테고리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하는 제도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9 _ ① 지원 대상 완화

 

2019년부터는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요. 기존에 지원 기준 월급액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업종도 신규로 돌봄, 미용, 숙박서비스가 추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019 _ ② 지원금 인상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18년 까지는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금과 건강보험료 50% 경감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체는 15만원으로 2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5인 이상은 동일)

 

 

 

 

일자리 안정자금 _ ③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노동자의 평균 인원이 30인 미만이어야 해요.

 

 

하지만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인거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반대로 30인 이상 이어도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노동자 사업장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_ ④ 기타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체나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19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