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알아두면 좋은 장점, 단점

Posted by 친절한문부장
2019. 8. 5. 12:28 카테고리 없음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의 사회보호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들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종합소득세에서 과세 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업자를 내게 되면서 가입 조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 조건이 발생했을때 쉽게 말해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업 하는 사람에게는 퇴직금이란게 없지만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용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해도 되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고 유리한 제도는 분명합니다. 다만 장점만 보고 가입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몇가지 주의사항은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생기고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몇년전부터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인데요. 소득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500만원, 4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3백만원, 소득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변경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때 해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원금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경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이 있는데요. 100%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폐업, 사망과 같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경우를 대비해 매월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사유로 임의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의해지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지급액을 받게 되고, 임의해지로 들어가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는 지급계산기가 있어서 중도해지의 경우 받는 금액과 세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급계산기를 이용해서 일반해지를 해보면 원금 보장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사전에 지급계산기를 한 번 이용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임의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 받는 경우는 월 25만원 기준 18년 정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만 가입했어도 노란우산공제 원금을 보장 받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추가적으로 19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생겼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생활안정과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월 2만원~1만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분들에게 작은 혜택이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월 25만원 정도 모으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소득세를 줄이고 노후를 위해서 고려해보면 좋습니다.